정관





정       관 

1991. 6. 26 제정
1994. 1. 25 개정
2000. 1. 27 개정
2002. 1. 18 개정
2006. 1. 24 개정
2008. 1. 24 개정
2008. 4. 30 개정
2017. 1. 24 개정

2020. 01. 30 개정


제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 약칭 KAFS)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는 비영리, 비당파적인 민간조직으로서 한미간의 우호와 유대를 강화하고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간의 각종 학술 연구와 문화의 이해 및 교류의 증진과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무국 및 지부)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설치에 관한 조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한미간의 문화 및 학술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보급
  2. 양국민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학술 및 문화교류, 협력사업과 이 목적을 위한 지원
  3. 양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 강연회, 출판물의 발간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 본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 6 조 :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 (회원의 구분) 본회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회원은 다시 정회원과 석좌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친선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입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 각 부문의 인사로서 본회의 회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가 정한다.
  2. 석좌회원은 본회에게 일정액 이상의 성금을 기여한 회원 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추대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공헌을 한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추대한다.
  4. 친선회원(Associate Member)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미국인 (혹은 외국인)이 된다.
  5. 단체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는 단체로써 이사회가 추대한다.

제 8 조 :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총회와 이사회가 결정한 사업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 (회비) 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금액, 회비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친선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한다.

제 10 조 : (탈퇴 및 제명)

  1. 회원이 탈퇴코자 할 때에는 탈퇴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한다.
  2.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케 한 자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의 경우, 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장 임 원

제 11 조 :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Chairperson)                      1인

회 장(President)                             1인

부회장                                             약간인

이 사                                               약간인

감 사                                               2인

제 12 조 :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13 조 :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전에 만료될 때에는 정기총회시까지 연장된다.

제 14 조 :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유고시에는 연장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5. 감사는 본 협회의 재무상태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제 15 조 : (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회무의 효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제 16 조 : (명예회장과 고문) 본회에 명예회장(Honorary President)과 약간명의 고문 (Advisory Board)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리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이사장은 고문 중 1인을 수석고문(Chief Advisor to the President)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장 총 회

제 17 조 :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림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 7일전까지 총회의제,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기본사항계획안 및 보고안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본 협회의 해산 및 합병
  6.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 조 : (의사록) 총회의 의사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3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장 이 사 회

제 21 조 :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당연직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제 22 조 :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하되 이사회 개최 7일전에 의제 등을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 23 조 : (의결사항)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될 의안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회장이 제안한 본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4 조 :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장 회 계

제 25 조 : (경비)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한다.

제 26 조 : (회계년도 및 결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장 사 무 국

제 27 조 :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28 조 : (직원 및 직제)

  1.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의 직제와 중요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외무부장관의 본 협회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발기인 및 창립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회원이 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定       款 

1991. 6. 26 제정
1994. 1. 25 개정
2000. 1. 27 개정
2002. 1. 18 개정
2006. 1. 24 개정
2008. 1. 24 개정
2008. 4. 30 개정
2017. 1. 24 개정

2020. 1. 30 개정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 (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韓美友好協會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 略稱 KAFS)라 稱한다.

第 2 條 : (目的) 本會는 非營利, 非黨派的인 民間組織으로서 韓美間의 友好와 紐帶를 强化 하고 理解를 敦篤히 하기 위해 兩國間의 各種 學術 硏究와 文化의 理解 및 交流의 增進과 를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 (事務局 및 支部) 本會의 事務局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理事會에서 必要하 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內外에 支部를 둘 수 있다. 支部設置에 관한 條項은 따로 定한다.

第 4 條 :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韓美間의 文化 및 學術관련 懸案問題에 관한 硏究와 硏究結果의 普及
  2. 兩國民間의 理解增進을 위한 學術 및 文化交流, 協力事業과 이 目的을 위한 支援
  3. 兩國關係를 强化하기 위한 政策提案, 講演會, 出版物의 發刊
  4.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 5 條 : (會員) 本會의 會員은 協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個人, 法人 및 團體로 한다.

第 6 條 : (入會) 本會에 入會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 二人以上의 推薦을 받아 所定의 入會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 7 條 : (會員의 區分) 本會는 個人會員과 團體會員으로 構成되며, 個人會員은 다시 正會員과 碩座會員, 名譽會員 그리고 親善會員으로 區分한다.

① 正會員의 入會는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社會 各部門의 人士로서 本會의 會員推薦委員會의 推薦을 받은 者중 理事會가 定한다.
② 碩座會員은 本會에게 一定額 以上의 誠金을 寄與한 會員 중 會長의 推薦으로 理事會가 推戴한다.
③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達成에 貢獻을 한 人士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理事會가 推戴한다.
④ 親善會員(Associate Member)은 會長의 推薦과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美國人 (혹은 外國人)이 된다.
⑤ 團體會員은 本會 發展에 寄與하였거나 寄與하는 團體로써 理事會가 推戴한다.

第 8 條 : (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며, 總會와 理事會 가 決定한 事業遂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 9 條 : (會費) 本會의 會員은 정해진 規定에 따른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金額, 會費納付方法 등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단 親善會員은 會費 納付를 免한다.

第 10 條 : (脫退 및 除名)

① 會員이 脫退코자 할 때에는 脫退理由를 書面으로 밝혀야한다.
② 會員으로서 會費를 滯納한 者, 또는 本會의 名譽를 毁損케 한 者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除名할 수 있다.
③ 脫退 및 除名의 境遇, 旣 納入한 會費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 三 章 任 員

第 11 條 : (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理事長(Chairperson)           一人

會 長(President)                  一人

副會長                                 若干人

理 事                                    若干人

監 事                                    二人

第 12 條 : (任員의 選任)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하고,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第 13 條 :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로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任期가 定期總會前에 滿了될 때에는 定期總會時까지 延長된다.

第 14 條 : (任務)

①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하고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輔弼하며 會長有故時에는 年長副會長이 會長職을 代行한다.
④ 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 協會 運營에 관한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⑤ 監査는 本 協會의 財務狀態를 監事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陣 할 수 있으며 總會에서 監査報告를 한다.

第 15 條 : (委員會의 設置) 會長은 會務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諮問委員會, 企劃委員會, 運營委員會 등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各種 委員會의 組織과 機能 및 運營에 대하여서는 따로 定한다.

第 16 條 : (名譽會長과 顧問) 本會에 名譽會長(Honorary President)과 若干名의 顧問 (Advisory Board)을 둘 수 있다.

① 顧問은 學識과 經驗이 豊富하고 德望이 있는 人士 중에서 會長의 推薦과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理事長이 推戴한다. 理事長은 顧問 중 1人을 首席顧問(Chief Advisor to the President)으로 委囑할 수 있다.
② 名譽會長과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 四 章 總 會

第 17 條 : (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1月 중에 召集한다.
③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理事會의 決議가 있을 때, 또는 會員 3分의 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④ 會長은 總會 7日前까지 總會議題, 日時 및 場所를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18 條 :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의 制定 및 改定
  2. 基本事項計劃案 및 報告案의 承認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5. 本 協會의 解散 및 合倂
  6. 其他 重要事項

第 19 條 : (議決方法) 總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고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但, 定款의 改定은 出席會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第 20 條 : (議事錄) 總會의 議事 內容을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한 出 席會員 3人이 署名하여 保存한다.

第 五 章 理 事 會

第 21 條 : (理事會) 理事會는 理事로서 構成된다. 會長 및 副會長은 當然職理事가 되며 當然職理事의 數는 理事定數의 過半數를 넘을 수 없다.

第 22 條 : (召集) 理事會의 召集은 理事長이 하되 理事會 開催 7日前에 議題 등을 理事 에게 通知한다.

第 23 條 : (議決事項) 理事會는 總會에 上程될 議案과 定款에 規定된 事項 및 會長이 提 案한 本會 運營의 基本的인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第 24 條 : (議決方法) 理事會의 議決은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 으로 하고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 六 章 會 計

第 25 條 : (經費)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 會費, 補助金, 贊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써 이를 充當한다. 단, 解散 時 殘餘財産은 管轄 地方自治團體에 歸屬 措置한다.

第 26 條 : (會計年度 및 決算)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하며 홈페이지를 通해 年間 寄附金 募金額 및 活用實績을 公開한다.

第 七 章 事 務 局

第 27 條 : (事務局) 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第 28 條 : (職員 및 職制)

① 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② 事務局의 職制와 重要規程은 理事會가 定한다.

附 則

  1. 이 定款은 外務部長官의 本 協會 設立認可日로부터 施行한다.
  2. 本會의 發起人 및 創立會員은 第6條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第5條의 會員이 된다.
  3. 本 定款의 改定은 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發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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