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원소식



유동열 협회 편집위원, 간첩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유동열 협회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간첩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8.8(목) 협회 유동열 편집위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한 세미나에 주관단체장 겸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보기관의 방첩 역량이 무너지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제가 허술해 벌어진 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시점에 개최되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유동열 원장은 “현행법 체계는 안보 위해 세력을 제어하는 법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법제로 전락하고 있고, 더욱이 우방국 등 외국이나 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현행 간첩죄 관련 조항인 형법 제98조(간첩), 군형법 제13조(간첩),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제5조(자진지원)는 최소 32년, 최대 70년이 경과한 조항들인 만큼 안보 위해 행위를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공수사에 종사해 온 전직 경찰,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법학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김운곤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