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협회
본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2014년 6월 30일)
협회에 제공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손비인정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우리은행 148-131916-01-001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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